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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 일家양득(일가양득) 캠패인 (정부지원금)

2016.02.24 16:59

[화랑]노무사

조회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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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일양득 캠패인을 진행하는걸까??

최근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들의 활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 내 여성직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성인재를 관리하는데 소홀한 나머지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등 법적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잘못된 관리로 인해 형사처벌 및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성인력의 관리부족은 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혼여성은 일반적으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대부분의 기성여성들은 일과 가사 사이의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결혼 및 출산과 함께 이직하는 경향이 눈에띄고 있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의 유출은 반복적인 인력채용으로 이어지며, 인력유출-인력채용-인력유출이라는 인사제도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직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게됩니다. 결국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직원과 회사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고자 "양득 캠페인(일가양득 캠페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려는 정책입니다.

 

 

2. 양득 캠페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부정책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기업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정부(고용노동부)가 주도하는 일가양득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홍보합니다.

업무 생산성 높이기,

유연근무 활용도 높이기,

회식야근 줄이기,

육아부담 나누기,

자기계발 및 알찬휴가 지원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지역 별로 발굴기업과 지원기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230)

중부(128)

경기(154)

강원(31)

부산(156)

대구(96)

광주(109)

대전(96)

 

(3) 지원/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 선도기업 중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지역별 경연대회 등을 통해 홍보, 확산시킵니다.

 

​(4)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3. 양득 캠페인 절차는???

 

정부는 일과 과정양립을 도모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정부예산에서 시행되는 지원인 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은 까다롭습니다.

 

 사업주 신청서 제출 ->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심사 및 검토/승인 -> 승인 결과 통보 

-> 유연/재택/원격근무제 활용 -> 승인기업 관리 및 지원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가양득 캠패인은 매월 단위로 접수를 받고 심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심있으신 기업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정보를 수집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기업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으니, 심사정책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정부지원 컨설팅에 있어 주의점은 ???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기업들이 정부지원금을 받는데에만 집중하여 컨설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존재목적은 이윤창출인데 이를 등한시 한 컨설팅은 오히려 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정부지원 컨설팅은 정부지원금을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회사의 이윤창출이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고, 정부지원금은 제도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정부지원 혜택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면

어떠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승인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1)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 1인당 30만원(주 7만원) 정액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활용일이 주당 2일 이내라면 50%만 지급됩니다.

 

(2) 재택, 원격근무제를 실시하는 근로자 1인당 20만원(주 5만원) 정액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재택 원격근무제 활용일이 주당 1일이라면 50%만 지급됩니다.

 

 

 

* 출처 : http://blog.naver.com/hwarang-hr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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