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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에도 최저시급 적용되나요?

2016.02.01 09:11

신용성

조회수 2,730

댓글 0

[고] 오랜만에 문득 나타나 질문하나 드립니다. 수습 때의 임금의 경우 최저시급에 예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 보스님들은 수습 때 급여를 월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하시나요? 

 

[송] 수습사원도 최저시급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양]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80%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조금씩 의견이 다르시네요. 인터넷에서도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검색되서..


[김]  어떤 경우라도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합법이죠


[고]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이번에 최저시급 오르면서 살짝 안맞는 금액이 생겼는데 조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김2] 고 대표님) 최저임금의 90%를 수습들의 최저임금으로 하시면됩니다^^


[김] 근데요... 그 비용을 3개월동안 받고 일할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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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이보스 사업자단톡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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