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2015.11.11 21:41

해릭

조회수 3,209

댓글 3

A회사에서 약 1년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됐는데

 

문제는 1년이 지난 시점 회사에서 B라는 새로운 법인을 창설하게 되면서

 

제 소속이 B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진두지휘하는 대표는 같으나, 표면상의 대표자만 다른 사람인 회사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 모두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속이 바뀐사람도 있습니다(통보 없었음)

 

 

그런데 지난 9월 A회사 소속 직원들은

 

4대보험 미납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7/8/9월 미납이었지요

 

회사에 물어봐도 별 말이 없었고

 

결국 11월인 오늘에야 A회사가 폐업을 하고 새로운 다른 사업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1년간 일했던 A회사는 사실상 폐업을 하게된 셈인데

 

만일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이건 앉아서 당하게 되는 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늦은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만일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될 경우

 

노동부 및 세무서 쪽에 취할 매트릭스는 모두 짜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
목록글쓰기
댓글 3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