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된 실업 급여 지급 요건 7가지
1. 실직 전 평균임금 50% → 실직 전 평균임금 60%로 인상
2. 지급 기간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로 증가
3.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근무
4.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취업활동→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 단축
5.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최장 1개월 → 2개월로 증가
6.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 → 용역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적용
7.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 폐지
출처 : 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34945&f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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