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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Q&A

2012.01.26 14:42

정노무사

조회수 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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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 12. 1. 이후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발생함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4인이하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제도 취지에서 퇴직금 계산까지 궁금한 점을 노동부에서 Q&A 형식으로 만들었으니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주소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다음은 첨부된 Q&A에 나와있는 질문 목록입니다.


1.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 아닌지

2.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을 간과한 정책이 아닌지

3.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4.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6.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7.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 제도 시행 전 퇴직금을 100%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금 수준을 50%로 할 수 있는 지

8.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9.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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