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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의

2011.12.22 19:27

김수권

조회수 7,645

댓글 3

안녕하세요..신정권보스님..
오랜만이네요..날로 사업이 번창하시는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정노무사님께서 바쁘신 모양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향후 정노무사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2번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에 대하여는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제3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다만, 사용자측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조의2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의 최소한을 설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기한 내용들은 근로계약서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상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퇴직계좌(IRA)는 절차가 간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의 사업장은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제도도 별도의 수수료가 지불되는데
은행, 보험사 등에서 운용하는 것보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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