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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관한 절차적 상식

2011.11.22 16:44

정노무사

조회수 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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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fire!"

종종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흔히 듣게 되는 대사의 하나입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주인공 케빈스페이시가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되자 임원의 약점을 이용하여 해고이후에도 학자금 및 건강보험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임원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건강보험을 전국민 강제보험이 아니라서 보통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만간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해고가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나 고용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 국적을 이유로 해고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있으면 민권법 제7장에 의해서 재제를 받게 됩니다. 서양은 보통 ‘차별’이나 ‘공정’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정덩한 이유가 없는한 해고가 제한되어 있으며,

심지어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근기법 제27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설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해도 무효로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이 거래업체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상식적으로 해고를 할만한 사정으로 보여지나 해당 직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직원을 당장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서면통지에 기재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 구체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여 해고사유와 위반조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서면통지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있을 경우 해고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위반한 해고 등이 있었을 경우 ① 해고가 있는 날부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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