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부과되게 됩니다.
- 사무직(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 99조 1항)
- 또한 특별히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첨부 별표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원들 건강도 관리하고, 때를 놓쳐 과태료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주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근로자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에 따라 6월에 1회 -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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