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근로자 건강진단 올해 안으로 꼭 실시하세요!

2011.11.17 16:27

정노무사

조회수 6,270

댓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부과되게 됩니다.

- 사무직(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 99조 1항)

- 또한 특별히 건강에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첨부 별표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직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원들 건강도 관리하고, 때를 놓쳐 과태료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주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근로자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에 따라 6월에 1회 - 2년에 1회
노무
목록글쓰기
댓글 3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