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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제] 구리스비용 13,000원이 문제였을까요

2011.08.25 17:49

정노무사

조회수 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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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했습니다.

당사자는 운수회사의 기사로 회사에서 2년 넘게 일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와 다툼 끝에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회사는 차량을 약30여대 보유하고 있고, 직원들도 40명이 넘는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의 경우 정기적으로 구리스를 보충해줘야 하는데

구리스 비용이 약 1~2만원 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인 당사자는 버스에 구리스를 보충해야

하자 회사에서 지정한 정비업체에 가서 구리스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문제없이

근무를 하였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13,0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되어 있었습니다.

급여가 비는 것을 본 당사자는 회사에 문의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얼마전 보충한 구리스

비용을 공제한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러자 회사차량에 구리스를 보충한 것인데 그 비용

을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회사에서는 회사에 보고나 승인없이

임의로 보충한 것이니 구리스 비용을 처리해줄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었답니다.

결국 당사자는 회사에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회사에서 계속 버티

자 대표와 언쟁을 하다 결국 회사를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13,000원 때문에 당사자

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회사는 2년동안 일한 숙련된 직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그간 휴일이나 휴가도 없이 일하였는데 연차휴가를 전혀 사

용하지 못했다며 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3,000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받는다며 담당 감독관과 면담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임의공

제한 것을 당사자가 불쾌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13,000원 때문에 회사는 인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 개인이 구리스를 유용한 것도 아니고, 차량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데 그렇게까

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둔 당사자

의 성격도 한성격하는 것 같고요.

진정이 제기되었으니 노동부에서 조사가 시작되겠지만 당사자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43조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임금과 사용자의 채권을 근로자 동의없이 상계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사안에서도 근로자(당사자) 동이없이 구리스 비용을 상계한 것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할 경우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세금 및 4대 보험료등)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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