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멜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한명이 퇴사하여 퇴직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무년도는 (2009. 07월 ~2010.10월 ) 까지 총 15개월근무를 하였으나 2009.07월 당시 고용한 직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그때 당시는 차일드북스 라고 개인사업자였음.인원은 3명.) 2010년 06월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함.
사업은 법인으로 전환되어 계속 유지하였기에 2010년 08월에 법인 사업자 주)퍼니차일드로 4대보험 신고를 하였습니다..(현재 고용인원은 4명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요?
기본급은 최근 3개월 1,400,000+식대 100,000=1,500,000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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