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논현동 서울세관 건물은 시끌벅적 합니다.
다름 아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곳에 있기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월에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결정하여
8월중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약 17% , 210만명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 최저임금액 2) 효력발생일 3)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4)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의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장에 게시되어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첨부된 2010년 안내문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일급(8시간) 32,880원 입니다.
참고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입니다.
지난 6월에 사업장 자율지원 사업차 서울 남부지역에 사업장 4곳을 방문했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한곳도 없었으나, 최저임금 안내를 게시한
사업장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도 최저임금 및 게시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사업
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안내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감독 관청에서 DRY하게 처리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에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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