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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판매 목적 소유는 위법이라는 판결

2005.09.28 12:05

신용성.

조회수 2,795

댓글 0

도메인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유한지 몇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고
관련 사업자에게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라고 보고
등록 권한을 말소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네요.

아이보스의 도메인(www.iboss.co.kr / www.iboss.com) 소유자도
사용하지는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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