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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상임위 통과

2017.12.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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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6조 일부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의료인,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한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 중 남인순·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을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광고 등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57조 2항에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로 더욱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4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개정된 법률안에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심의기구에는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담겨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이뤄지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 SP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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