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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거래에 대한 이해....

2017.11.21 15:54

바람과같이

조회수 3,001

댓글 9

오랜만에 글을 적네요,... ^^

 

작년에도 계정거래의 법적인 부분으로 한차례 논쟁을 한적이 있는데....

 

계정거래는 네이버의 약관상에서 규제하는 약관 위반사항입니다.

 

이는 네이버와 개인간의 문제로 불거졌을시, 약관을 근거로써 네이버가 취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화를 위한 명시적 근거로써 작용 되는 것입니다.

 

A와 B의 거래에 있어서는,

 

주체가 A와 B이지 네이버가 존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부분은 약관을 배제한 일반 상거래로 취급 됩니다.

 

여기서 문제시 될수 있는 부분은,

 

A가 B에게 개인 정보인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서 B가 A의 주민번호로 블로그를 가입하였을 경우는,

 

개인정보의 거래로 인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되지만,

 

A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를 육성 후에,

 

B에게 거래 함에 있어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화인 블로그를 판매한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거래 이며,

 

이 거래사항을 어기고, 해당 블로그를 찾아간 행위는

 

A가 B에게 블로그를 주겠다 하고 금품을 갈취한, A의 B대한 사기행각입니다.

 

그렇키에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경우, 상거래에 의한 사기로써,

 

A는 사기범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거래 내역 또는 계약내용이 명시된 문서나 녹취가 주요 증거로 작용하니,

 

계정거래시에는 그에 대한 명시적 서류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이를 입증하는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거래 자체에는 위법적 내용이 없으나,

 

거래의 정황으로 인하여, 네이버측에서 블럭을 가한다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리하여....

 

1. 위법이 아니므로 거래는 정당하다.

2. 거래시 문서화 하라..

3. 상의 없는 회수시 법적으로 대응하라.

4. A가 네이버에 신고처리하여, 블로그가 폐쇠시 방법이 없다.

입니다.

 

아직 까지, 4번의 경우는 주변에 없어서, 상황적인 설명이지만....

1~3번의 경우 주변에 몇차례 경험한 결과 입니다.

(전 블로그 판매상이 아닙니다... ^^;;; 혹시 오해하실까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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