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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업체를 통해 제작한 컨텐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017.10.31 18:37

보스톡1

조회수 1,727

댓글 0

이런 이슈가 있었네요.

 

[지1*]
어제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구요.

 

[아1*]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저 1000만원 짜리 영상 문체부에서 손해배상? 소송 같은거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혹시 계약할 때 해당 영상으로 우리가 손해볼 시 제작사가 얼마 배상한다 라는 내용을 적나요?

 

[아2*]
담당 공무원이 올려두 된다고 OK 한 영상이니 손해배상 묻긴 어려울것같습니다.

 

[노1*]
오더가 컨펌을 내린거니.. 책임은 주문자..

 

[주1*]
넹 오케이 했으니 손배는 못물꺼 같은데 대신 저 업체 이제 정부사업 끊기고 평판이 안조아지겠네요 ㅎ 문체부에서 만약 엄청 빡쳤으면 회계장부 갖고오라해서 10원짜리 까지 다시 뒤집을 수도 있고 ..ㅠ

 

[아3*]
아하

 

[주1*]
예전에 딱 한번 봤습니다. 열받은 모 정부기관이 회계로 스타트업 하나 아작낸거... ㅠㅠ

 

[서1*]
관공 표준계약서 있을거예요 다 비슷한데
손해는 제작사 감당이고 책임도 저작권도 다 제작사가 해결해와야 함
보통 완료하고 한달반? 후에 돈 주니까 그전에 문제 안되면 받을거고 큰 문제면 안줄거고.. 보통 내용을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 또는 과장급까지 ok받고하니까
거의 어떻게든 막자... 분위기? 된다고 보심되세요. 다만 다시는 문체부랑 못 볼 가능성이 있죠^^

 

[몽1*]
큽 영상쪽 일하고 있긴한데 잘해야겠네요 정말... 열시미 만들겠습니다...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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