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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상품형을 광고하고 싶은데 제조/현물 브랜드를 소유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2017.07.07 10:11

한빛군

조회수 4,764

댓글 3

 

 

 

쉽게 예를 들자면, ‘사무용가구라는 상품형 파워컨텐츠 키워드에 대해 G마켓이나 이마트몰 등은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G마켓이나 이마트몰 등에서도 사무용 가구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가능한 이유는 사무용가구 제품에 대한 제조 및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통 채널일 뿐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간혹 수입 대행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검수 기준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브랜드 제품에 대해 한국 내 공식 총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언론기사,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대행 판매 확인 서류 등의 내용들을 네이버 측에 증명할 수 있어야만 상품형 파워컨텐츠 광고가 가능 합니다

 

 

 

 

상품형의 경우, 위 그림과 같이 가구 브랜드 명 및 상호명이 파워컨텐츠 제목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상품형에 대한 기준을 잘 확인하고 파워컨텐츠를 준비하셔야 리소스 낭비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모든 상품에 파워컨텐츠를 운영하게 된다면 컨텐츠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나빠질 수 있다고 고려되어 상품형의 경우, 이와 같은 검수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조 및 직접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면 상품형 파워컨텐츠 광고는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 써 주신 분이 계셔서 내용을 추가 합니다. 일반 판매 쇼핑몰의 경우에는 직접 제조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관련 사항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상품형 광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가구 쇼핑몰의 경우 검수가 오랫동안 통과되지 않아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이트에 간단하게 공장 운영을 직접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지사항에 수록한 것 만으로 통과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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