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 의무화

2005.06.03 09:06

윤은애

조회수 3,210

댓글 0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 의무화



내년 4월부터 홈쇼핑·인터넷쇼핑 등 통신판매업체에서 1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받기 전까지 결제대금이 은행 등 제3기관에 맡겨져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통신판매 업체는 이같은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를 시행하지 않으면 보험사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거나 공제조합 계약을 체결해야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기관에 맡겨 놓았다가 물건이 배달된 후에 돈을 판매업체에 내주는 거래안전 장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를 선택하면 일단 대금을 거래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판매업체에 내주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금예치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액거래 범위가 10만원 이하로 결정돼 10만원을 초과하는 전자상거래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제가 실시된다. 신용카드 거래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결제대금예치제 의무를 면제했다.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고 있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4월 전까지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통신판매업자는 공정위의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에 등록해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를 한달에 한번 이상 확인해야 하고,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전화·팩스·e메일 등으로 광고를 보낼 수 없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yang.com〉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6-03 10:22:52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웹사이트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은애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