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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한의원 마케팅

2017.07.04 11:32

햇님달님

조회수 2,854

댓글 13

한녕하세요 햇님달님입니다!!

 

N사 블로그 노출 부분으로 모든 병원들이 다 올리는 이미지로만 된 그런 정보성 컨텐츠가 아닌 병원에 관련된 후기를 좀 어필 해보고자하는데용

 

일반적인 환자분들의 후기는 의료법상 블로그는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으며 환자의 자발적인 후기만 기재가능)

혹여나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환자의 스토리텔링과 어떤식으로 얼만큼의 기간동안 치료를 진행해서 이렇게 나았다! 라고 하는건 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의료법에 무지한 저는 너무 어렵네요 ..ㅜㅜ

알려주세요 여러분 ㅜ_ㅜ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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