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덕질'을 하면 블로그가 빨리큰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하죠.
실제로 저품질 걸리지 않는 많은 최씨들이
덕질로 탄생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도 다양해서
애니, 게임, 연예인 등등등 여러가지죠.
연예인이나 뮤지컬, 영화 같은 종류로
단순 소개, 좋아한다, 이런점을 애정한다 하는
말그대로 상업적 목적없는 소개 블로그로
육성을 했다가 차후 최씨가 터진 후에
그블로그로 광고를 진행하는데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개인적으론 소속사가 소송을 진행하면
노빼박일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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