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식품회사이고, 저희 제품 중 하나에 대해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띄워볼까 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어디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즉, 고객에게 A식품 섭취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 몇 개를 선정하고 --> 그 영상을 편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회사 쇼핑몰, 회사 블로그에 공개 및 광고에 사용하고 --> 선정된 영상의 주인에겐 소정의 사례를 한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초상권
고객들도 마음이 동해야 이런 제안에 응하겠지만... 기꺼이 응해주시는 분들의 초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례를 할테니 섭취영상보내주고 사용하게 해줘...라고 우리가 제안하면 응하는 고객이 'OK'이라고 말할거니까 (증거를 남길 겁니다) --> 문제가 없는지. or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or 이런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법적 권리의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음원을 곁들이고 싶다
고객들의 섭취 영상이니 당연히 소리도 녹음되어 있겠지만... 적절한 음원을 깔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 음원이나 막 쓰면 안 되니... (상업적 이용이 자유로운 이미지들처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는 음원들을 구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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