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중인 홍보팀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강북구 A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운영중인 블로그 작성 시, 제목으로 [강북구 정형외과], [A동 소아과] 등으로
블로그제목 및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강서구 정형외과], [B동 정형외과], [의정부 정형외과] 등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니
시정하라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뭐...보건소에서 내린 요청이니 거기에 맞게 진행하긴 해야지만
뭔가 좀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네요...
타업종/타병원 등도 위치한 해당 주소 외에 옆 동, 인근 구까지는 손님(내원객)이 방문하니
보통 그렇게 광고하고 있지 않나 해서요...
저희도 반박하고 싶은데 해당 법령이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회원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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