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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 계약에 대한 질문

2016.04.18 11:46

보스톡

조회수 2,390

댓글 0

[박1*]
1인 크리에이터가 어떤 쿠션을 광고하는데다른 광고주들이 같은 크리에이터 광고를 요구할 수 있나요..?
[조1*]
아니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1*]
그 계약 분리가 정확하게 쿠션 립스틱 수분크림 요런 식으로 나뉘나요?
[이1*]
안 받죠 계약이 종료 될 때까지
유예기간이란 건 있습니다.
[박1*]
아하
[이1*]
상품을 중복적으로 받을 순 없습니다 ㅎㅎ 그리구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아요.
[조1*]
회사에 소속된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는 회사내의 계약부분에 따라 진행이 되겠지만소속사 없이 혼자 하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른 제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한 회사와 뷰티에 관련된 독점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포니 같은 경우에 연예인 따라잡기 이런 동영상을 제작할 때 예를 들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면 5가지 제품의 회사에서 비용을 받고 기초화장품도 쓰게 되는 것이죠.
[박1*]
아 화장품 계열은 광고기간 동안 다른 곳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약이겠죵.? A크리에이터가
B회사의 쿠션을 광고하면서
C회사의 수분크림을 광고하기도 하나요?
물론 b회사에서 쿠션 광고를 요구했는데 수분크림도 있는 회사라면 ..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가지구요ㅠ
[조1*]
그건 B회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요
[이1*]
계약 기간에서 명확히 하는 경우가 큽니다. A회사가 계약이 잡히면 비슷한 류의 제품군을 받지 않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박1*]
으흠.. 좀더 구체화시켜서 확실히 해야겠네요...
[이1*]
근데 이게 페북이나 유튜브가 계약 조건이 완전 달라서요.. 유튜브는 뷰티를 컨셉으로 하기에 제품군 하나만 계약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한예로 V앱은 다양한 상품을 보여줘야 되자나요? 그렇다보니 PPL형태로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1*]
아하..
[조1*]
A크리에이터가 B회사의 쿠션제품을 단순 1회 영상제작 하는 거였다면 C회사의 수분크림을 광고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하지만 A크리에이터가 B회사와 뷰티에 관련해 독점계약을 하게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약금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별로
[이1*]
독점 계약 거의 안하죠.. 한군데에서 그렇게 하고 유튜브의 평이 너무 안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조1*]
맞아요. 요즘엔 뷰티 크리에이터들도 독점계약보단 건바이건으로 많이 진행하는 편이죠. 네이버 V앱이랑 같이 연동해서
[이1*]
그렇죠 V앱때문에 단가가 너무 오른 경향이 큽니다.. 요즘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ㅎㅎ
[박1*]
계약상에 문제는 없었는뎅 그냥 광고주가 다른 화장품광고가ㅡ진행된다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것 같네요...크
아 ㅠㅠㅠ 맞아요.....
[조1*]
아 .. 광고주가 알게 되었다면 좋은 기분은 아닐 거 같네요 ㅜㅜ하하
[이1*]
유튜브랑 페북 아프리카 계약 조건은 모두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정도 틀이 잡혔지만 몇개월 전엔 중구난방이였어요.
조보스님도 느끼셨을 꺼에요 ㅋㅋㅋㅋㅋ
[조1*]
정말 어이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단가 정할 때 ㅋㅋㅋㅋㅋ
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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