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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VS 네이버

2016.03.10 17:41

비투스

조회수 6,504

댓글 2

 

 

 

 

 

전후사진이 안된다고 네이버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공문을 보낸곳을 보면 전후사진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냈습니다.

한달이후의 사진, 환자동의, 같은장소 등 몇가지 조항을 갖추면 말이죠.

 

헌데 네이버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위의 말인 즉슨 의료법때문에 안된다해서

의료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의료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것 같은 네이버의 안내문

하지만 갑툭튀로 (7)전후사진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후 연락왔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어 안된다고 내부에서 만들었답니다.

 

여기서 의료법 56조 2항을 유권해석하여 새로운 조항을 네이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부 규정일 뿐이라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 난 의료심의를

네이버에서 내부규정을 만들어 의료광고 표현을 제한한 것입니다.

 

12월 18일부터 의료키워드 파워컨텐츠가 시작되었고 1월초까지 전후사진은

네이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말 어느시점부터 제한되기 시작했는데요.

내부규정을 만든것이죠.

 

헌법재판소 법을 뛰어넘는 내부규정...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의료심의위원회 대신 네이버가 하게되었네요.

 

 

파워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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