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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2013.04.11 21:25

전옥철

조회수 6,835

댓글 1

<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안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는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대상

o 예비창업자(창업 후 2년차까지 포함),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 등

 

□ 지원 내용
o
창업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컨설팅 (온라인?현장방문)

o 홈페이지 보안서버(SSL) 구축비용 지원 (상시종업원 1~4인 규모)

o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상시종업원 5~49인 규모)

o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조치방법 컨설팅 포함)

 

□ 지원 방법
o
신청서 양식 : http://www.privacy.go.kr/nns/ntc/selectBoardArticle.do?nttId=4307

o 신청기간 : 공고일 ~ 12.20 (수시)

o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 후 메일이나 우편 송부

    - 전화 : 02-405-5101
 -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o
전화 : 02-405-4841(컨설팅지원), 5306(웹 취약점 점검)

        
        o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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