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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27일은 695개 언론사 운명의 날

2016.04.21 19:12|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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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휴평가위, 검색제휴 결과 발표 다음달 27일로 연기 
                    '이의신청' 심의 결과 및 '기사내 아웃링크 어뷰징' 제재 신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 조장훈대표기자 (사진=나눔일보db/뉴스제휴평가위 제공)


                               제1차 뉴스검색제휴 결과, 5월 27일 발표 예정
 
지난 2월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3월 1일부터 심사 중이다.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가 네이버에 470곳, 카카오에 225곳 등 총 695곳에 이른다.
 
이와 관련,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제휴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기에는 매체 수가 워낙 많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불가피하게 평가 발표 시점을 5월 27일(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많은 언론사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휴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실제로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 유형별 심의 결과 발표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날 또한, 3월 중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 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안 별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방송 프로그램 나눠 보도: 제재 대상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속보 기사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해서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판단한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드라마를 시간대 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 정보성이 있지만 '기사 위장 광고' 해당 여지
부동산 분양기사는 그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규정에 명시한 대로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규정 제14조(부정행위 등) 제1항 (라)의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실무자 실수: 제재 대상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용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다.
 
▶기술적 오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로 판단.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제19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용을 8일 양사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 ‘제휴매체’ 언론사 명은 노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뉴스제휴평가위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하여 제재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급상승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
 
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 판단했다.  이에 평가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포털사 운영에 필수적인 매체를 상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의 일부 개정을 5월 정례회의 때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 선수들이 다시 활약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중계권리를 독점 보유한 매체의 경우, 포털사는 중계계약이 임박해서야 중계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매체 역시 리그 시작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기 심사일정과 별도로 제안되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국내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및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from  http://cafe.daum.net/viralbench (바이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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