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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5개 언론사 경고처분

2016.04.20 09:01|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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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5개 언론사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8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 언론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분양광고 홍보기사, 방송 프로그램 나눠쓰기 보도 등이 경고 이유로 꼽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들 언론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새로운 형태의 '기사 내 아웃링크' 어뷰징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3월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실시간 급상승검색어를 바탕으로 다량의 기사들을 내보내는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기사 내 아웃링크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어뷰징이 성행하고 있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기사 내 아웃링크 기사는 기사 하단에 각 언론사가 추가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최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기사나 자극적, 선정적 기사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고 있다.

평가위는 이러한 어뷰징 행위는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이라 판단했다. 이에 평가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으며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월 출범한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3월 1일부터 심사를 진행 중이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1차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가 네이버에 470곳, 카카오에 225곳 등 총 695곳에 이른다.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제휴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기에는 매체 수가 많아 평가 발표 시점을 5월 27일로 연기했다. 평가 결과는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from  http://cafe.daum.net/viralbench (바이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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