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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전문의 2백16명 권리정지

2016.05.02 00:53|

MIS|

추천2|

조회수1,817|

댓글4

 

                             성형외과 태반이 의료법 27조3항 위반

 

병원마케팅 특히 성형외과 마케팅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활동이후 요즘 포털뉴스 송출은 엄두도 못내고 카페-블로그마

케팅도 포스팅 한번 잘못하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

 

보건당국의 의료법 27조3항 및 시행령 단속도 심해졌다.

의료법 27조3항 및 시행령의 <병원의 유인 및 알선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

돼 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1천8백79명중 2백16

명이고, 서울지역에서만 1천9명중 1백20명을 차지한다.

여기에 비전문의 병원까지 합치면 제재받은 의사는 이보다 훨씬 많다.

성형외과가 특히 경쟁이 심해서이지만 다른 과도 이 법률조항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체인점식으로 병원홍보를 하면 안되는데도 A병원 강남

점, 신촌점, 대구점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불특정인을 상대로 체인점식 홍보, 시술전후 사진에 설명붙이기, 시술

후기 등 의료법27조3항을 위반해서 홍보하는 상당수 병원이 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정말 위태위태하다.

이제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바이럴광고 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오직 프로

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from http://cafe.daum.net/viralbench (바이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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