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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인터넷언론사에 24시간 포털중단 조치

2016.06.16 16:56|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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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광고기사 남발에 첫 제재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의 생사여탈권을 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출범 이후 최초로 강력제재인 ‘24시간 노출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3개 언론은 모두 포털 검색제휴사인 인터넷군소언론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 제휴언론 2개 매체와 카카오 제휴언론 1개 매체에 대해 ‘24시간 노출중단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언론은 하루 동안 포털에 기사를 송고할 수 없다. 평가위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어뷰징 행위, 광고성 기사 작성 등 부정행위를 반복해 제재를 받게 됐다.

 

 

평가위는 제재를 받은 언론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3개 언론 모두 검색제휴 매체로 이름조차 생소한 군소 인터넷언론이다. 지금까지 경고, 24시간 노출중단 등 제재를 받은 언론 중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 종합일간지나 경제신문 등 종이신문을 발행하거나, 이 같은 언론을 계열사로 둔 언론 등 소위 메이저언론은 없었다.

 

 

평가위에 따르면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언론 가운데 A, B 매체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해 10점 이상 벌점을 받았다. C매체는 한꺼번에 20점의 벌점을 받아 24시간 노출 중단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이날 1개월간 광고 홍보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누적점수 10점을 받은 D매체가 경고처분을 받았다. 광고홍보성 기사란 특정업체의 연락처 등 과도한 홍보성 정보를 홍보대행사가 준 보도자료를 그대로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앞으로 평가위는 주요 뉴스제휴인 뉴스콘텐츠,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심사를 하게 된다. 지난 1일 시작돼 14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으며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평가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평가위가 밝힌 부정행위는 △중복ㆍ반복기사 전송(어뷰징)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ㆍ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기사 전면수정(엎어치기) △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포털 전송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다.

 

언론이 부정행위를 해 1개월 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계약기간 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이 넘으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1개월 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동안 포털기사 노출이 중단된다. 또 다시 1개월 내 10점 이상 벌점 받으면 48시간 노출이 중단된다. 그 후 1개월 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포털에서 퇴출된다. 계약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신청을 할 수 없다.

 

 

from http://cafe.daum.net/viralbench (바이럴벤치)

from http://blog.naver.com/ynk53 (마케팅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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