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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다른 잣대로 혼선

2016.05.23 10:48|

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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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휴평가위 벌점 ‘기준 따로·적용 따로’

                                     전수 조사 아닌 샘플링 조사가 문제

 

네이버, 카카오 양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마련한 규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면서 언론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을 부정행위 기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동일 기사가 한쪽 포털에서만 벌점을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문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10대 종합일간지 중 2곳이 지면에 나온 부동산분양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면서 카카오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A종합일간지 관계자는 “지면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온라인에 실었는데 카카오로부터 벌점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그동안 부동산 분양 기사 특성상 독자들을 위해 업체 전화번호 등을 함께 게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부동산 분양 기사에 대해 “그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규정에 명시한대로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사 어뷰징 등을 제외한 대부분 평가가 전수 조사가 아닌 신고 등에 의존한 샘플링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메이저신문사 관계자는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은 하나인데 양 포털이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언론사 입장에선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신문업계 의견이 한 달에 한번 열리는 뉴스제휴평가위에서만 논의되고 있는데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주기가 훨씬 더 짧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뜩이나 뉴스제휴평가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신문사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경제지 고위 간부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가 더 큰 문제임에도 선정성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보니 건들지 못하고 가장 손쉬운 보도자료 기사만 문제 삼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만들어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양 사 간 시스템 차이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이 서로 다르다보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from       http//cafe.daum.net/viral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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