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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계사님은 아이보스 상위 0.05% 입니다.
이회계사님의 댓글
순번게시판제목등록일추천조회
186세무회계1. 4대보험 산재요율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선세금 납부의 개념으로 원천징수..03.1901,546
185세무회계간이과세자라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일반 의 구분은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출..03.080323
184세무회계사입비용에 대한 것이니 계좌이체내역 보관하시고 거래내역에 대한 사항등을 저장해놓으시면 비용인정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세무는 `실질` 이 우선이기 때문이고 이런 ..02.220879
183세무회계영세율적용대상 업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게 무슨 말인지 그쪽에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영세율적용대상 업체라도 부가가치세 0% 로 기재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02.111368
182세무회계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관세과세가격+관세) * 10% 로 계산되는데 아마도 관세과세가격쪽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통관대행사쪽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02.111529
181세무회계거래처 선물은 접대비로서,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과 함께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02.110812
180세무회계네, 차량가액에 대한 비용은 차계부 작성과 상관없이 연간 800까지만 인정됩니다.04.0301,999
179세무회계@순진한남 보스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2017 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차계부를 작성하는 것은 유류비, 톨비, 수선비 등 유지비에 대해 업무비율을 적용하는..03.3102,100
178세무회계소득자체가 손실이 난다고 해서 환급을 해준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손실액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추후 이익이 났을때 10년간 공제가능합니다. 사업..02.1201,199
177세무회계네, 둘다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소득세` 라는 것은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때 이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매출 매입 외에 인건비나 기타비용이 들어가게 ..01.2811,228
176세무회계확인했습니다 .^^01.120106
175세무회계전옥철 보스님, 좋은 내용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택스 납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1.120232
174세무회계추가로, 세금계산서 , 카드결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각각 한번씩만 매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가끔 카드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더라도 발행해주면 ..01.110335
173세무회계1. 맞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매입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매입만 발생하는 회사도 많고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01.110340
172세무회계네, 말씀하신대로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내역과 결제업체의 과세유형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대부분은 지출용도가 ..12.110572
171세무회계순수현금 매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대부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순수 현금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금매출 부분은 업종의 성격에 따라 비..12.110331
170세무회계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를 발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에 따라 주택용도가 아닌 사무실이면 집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12.1104,299
169세무회계처음에 사업을 시작할때 매출만큼이나 비용처리도 중요한 부분이니 꼭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 임차료 : 그동안 사업자가 아닌 주민번호로 발급받으신 계산서는 사업..11.0204,370
168세무회계이미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사업자 매입은 적격증빙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법은 실질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 확실하..10.190854
167세무회계직원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지급한 명절 선물 등의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불공제 대상 맞습니다. ^^01.12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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