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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병원 의료법 문제 없을까요?

2016.04.08 12:50

보스톡

조회수 5,901

댓글 0

[박1*]
병원 관련해서 뭐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작성해서 정보성으로 가는 방법도 잘못된 방법일까요?
[백1*]
하**가 상업성이라 내용 상관없이 상업성으로 봅니다. 적은 기계라
[박1*]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찾은 건데 사진은 넣고 내용은 정보성으로 가는 거죠
[백2*]
후기성은 어떤 형태로든 신고시 의료법에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박1*]
그런데 이글은 후기와 관련된 글이 없으니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되나요 ㅠㅠ
[백2*]
후기 사진이니까요
[박1*]
음....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권1*]
후기성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전후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갠적으론 가능하다 한표 드립니다. ㅋ
[박1*]
그런가요 ㅎㅎ 병원 분야 전문가분 조언좀 해주세요^^
[백2*]
사진
빨간 부분- 본인의 수술 강조- 수술 권유 의료법 위반입니다.
[박1*]
아~ 의료법에 걸리군요..ㅠㅠ
[백2*]
네 신고하면 영업정지입니다
[박1*]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피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서요~
[백2*]
이제는 후기를 통한 병원홍보는 불가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1*]
네네~
[권1*]
와... 대단하십니다~ ㅎ
[백2*]
그래서 저희도 네이버 밖에서 병원컬럼 및 온라인문답 형태의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병원 홍보하시는 분들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 대안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1*]
병원 이벤트 상품 올릴 때 가격 보이면 불법이죠 ?
바비톡이나 이런데 가격 나오던데 그런 거 괜찮나요 ?
[백2*]
병원 이벤트 자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신1*]
큰 병원들은 뉴스에 오르락 하는 것이 싫어서 바이럴 자체를 안 하던데요..
[최1*]
바이럴 말고 어플에 올리는 거요. 어플에 가격 적어서 상품 올리면 위반인가요 ?
[황1*]
의료법 광고 찾아보려했으나 어플은 잘 모르겠네요 ㅎㅎ
[백2*]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③항 > 환자유인을 위해 진료비할인을 하는 것은 위법
이벤트는 매체와는 상관없이 환자유인행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하지요.
[최1*]
아 그렇군요 할인을 안하면 그럼 위법은 아니겠네요 ?
[백2*]
할인이 위법이라는 말이에요
이벤트 = 할인 > 환자유인
[최1*]
네 그렇군요 그럼 할인없이 띄우는 거면 합법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백2*]
네 그렇다고 볼수있죠...
[최1*]
아 네네 감사합니다
[백2*]
통상적으로 병원 자체의 웹사이트 브랜드블로그 브랜드카페만 가능한 걸로 압니다.
[최1*]
아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백2*]
혹시 찾아내시면~ 공유해 주세요~~ ㅎㅎ
[최1*]
넵~!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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