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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마케터의 대처방안

2017.03.08 15:28

예성이아빠

조회수 8,750

댓글 0

안녕하세요 예성이아빠입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써놨지만 내용은 허술할수 있으니 가볍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원 관련 마케팅 하시는분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처방안'일텐데요.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의 가이드가 명확치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무자분들께 좀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바램과 몇몇분들의 협박(?)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관련 요즘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몇가지로 요약해보자면,

1. 부작용 표시

2. 전후사진(Before & After) 게재

3. 과도한 할인문구 금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부작용 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이는 곧 의료광고를 진행시에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건소 확인결과 배너 및 랜딩에서 모두 부작용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가이드를 받았고 문구크기가 너무 작아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또는 배경색과 비슷한 계통의 글자색의 사용금지 내용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단, 현재 모니터링(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개의 모니터링 업체가 진행중) 대상이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외의 진료분야는 모니터링 위험성이 낮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2. 전후사진(Before & After) 게재

많은 병원광고에서 보실수 있는 전후사진에 대한 좀더 명확한 가이드를 말씀드리자면,

 1) '전'과 '후'의 인물, 촬영위치, 촬영각도 및 촬영배경이 동일해야 하며

 2) '후'의 경우 시술 또는 수술 후 기간(ex:6개월후)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3) 이미지의 조작(ex:포토샵작업)은 불가합니다.

 4) 불특정 다수에 보여질 경우 전후사진을 게재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도 참고하세요^^)

 

전후사진이라는게 참 예민한 녀석(?)인지라 결국 제일 좋은건 보건소 컨펌후 진행이겠죠?

의료법 전체가 그러하듯이 이 부분도 결국 해당 지역보건소 담당자의 재량이 꽤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해당 담당자분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짜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될것을 봐주지는 않겠지만요.

 

3. 과도한 할인문구 금지

​참 애매합니다.

과도하다면 얼마나 되어야 과도한건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할인, 검사·시술 무료 제공, 친구·가족 동반 시 할인 등은 위법소지가 크다"며 "이 부분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로...'가격 할인' 자체가 안되는것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50% 이상의 할인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49%는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건소에서는 30%할인까지를 권장하고 있고 40%를 넘어가는 할인율은 위험성이 있다(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될수 있고, 모니터링 도중 다른 위법요소 발생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몇몇 병원에서는 40% 또는 45%의 할인율로 광고를 하고 계신데 그 자체는 위법요소를 볼수 없겠지만 타 위법요소를 찾아낸다면 이 부분이 좋지 않게 반영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괘씸해!!라는 해석은...저만의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OOO시술(또는 수술)시 XXX무료(또는 검사무료)' 등의 '무료'라는 문구와 '친구나 가족 등 동반 시 추가혜택 제공'  문구는 모니터링 대상중 제일 핫한 문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환자 유인 및 사주'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병원광고 쪽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음을 새삼 느끼며, 모쪼록 해당 마케터분들의 스트레스와 건강, 폐와 간의 안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이 글은 몇몇의 근거와 귓동냥으로 작성한 저의 사견이며,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따끔하게 꾸짖어 주십시요.

 

이 글을 반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신 아이보스 정OO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은 첨부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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