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경우 카드를 등록하여 결제비용을 후결제 하는 방식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계기업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때 두가지 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안 법인카드 등록 후 청구액 결제 하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증빙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2안 대행사 통하여 대행사 측 카드 등록 후 청구액 저희 측에서 입금 지불 할 경우 지출된 광고비는 어떻게 세금처리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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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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