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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지정대상업체 지정신청

2005.03.25 22:30

이해권

조회수 7,453

댓글 0

해외주문대행을 하시려는 사업체는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라고 하고요.
참고하세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절차안내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에 있는 해외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배송하여 주는 영업형태의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체

ㅇ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쇼핑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고객과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쇼핑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이외는 수입거래에 따른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와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

- 수입대행 거래정보의 구체적 공시, 서비스의 댓가로 수입대행수수료 취득, 차액정산 등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3조제3호 및 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수입대행형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을 의뢰한 국내고객이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

ㅇ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

-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공시하고 국내고객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업체

ㅇ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 아님. 다만, 외국에 서버만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지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제출

-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붙임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⑤ 업체의 사업설명서

⑥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⑦ 거래정보 공시방안 설명자료

※ 거래정보 공시화면 설명자료 작성은 붙임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참조

ㅇ 지정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팩스(042-481-7839)로 전송하시고 원본은 우편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참조하거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6) 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정보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바로가기 클릭)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0:38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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