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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삼육오팔님의 수입면장에 관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2004.11.06 11:50

구윤서

조회수 10,715

댓글 0

네이버 아이보스의 삼육오팔님이 제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카페이전으로 인하여 제가 이곳으로 다시 펌(삼육오팔님의 답변으로 저와 다른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가와이 님,

안녕하세요.



수입업체는 일반적으로 무역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회사의 수입품목,거래국등 몇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만일 면장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드리죠.

문의 주셨듯이 설사 정품을 수입하였다하드래도 비품을 끼워 파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로 부터 정품확인서를 받아서 비치해놓으시면 보다 안전하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수입시 부터 수입자는 기존 수입자명으로 하고 화주는

판매처로 해서 통관을 직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대행형태가 되며 제세공과금은 화주가 부담하기에 수입자에겐

마진개념이 아니라 대행수수료개념이 됩니다.

물론 총비용은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수입면장원본제시는 영업기밀이라하여 어려운경우가 많으며

정품확인서역시 정품제조사로 부터 직접수입하지 않고 해외 밴더를 통해 수입하였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신용성님에 의해 2005-05-27 07:42:37 인터넷창업(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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