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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필수 신고!

2015.01.26 19:13

백만송이

조회수 4,980

댓글 4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난 글 보기

사업자와 마케터가 알아야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 http://www.i-boss.co.kr/ab-29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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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의거하여,

2015년 2월 27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4.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 중개업자 포함)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위 신고대상자에서 대부분 4번, 통신판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에 해당하겠죠? 

이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0분이면 끝이에요.

괜히 신고 안해서 나중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받으면 눈물 납니다! 

 

 

신고방법

1.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p.go.kr)에 접속합니다. (익스플로러 추천) 

2. 민원서식 검색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검색합니다.

3. 0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우측 하단에 "온라인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5.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 완료합니다.

 

끗! 쉽죠?

이제 과태료는 안녕~~

 

 

 

덧)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자격은?

-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해보니, 임원이나 대표자로 지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저희는 임원급이 없어서 대표이사님을 CISO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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