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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부터 시행하는 전안법 관련 질문합니다

2017.01.16 22:06

글로벌셀러

조회수 2,728

댓글 2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3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해외배송으로 팔수있는 상품이 없네요
이 법 말고도 다른법에도 걸리는게 있어서

 

 

6조 16조 24조 25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아니면 헌법이 이길만한게 있는지요

 

파일도 첨부해드렸는데
파일에는 신발은 운동화만 해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그외 신발종류에 대해서는 없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섬유 들어간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섬유 들어갔는데 법 지키면서
팔수있는 카테고리가 있는지 그게 문제네요

확장자는hwp
KPS가정용섬유제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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