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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사이트 복사에 대한 소송 승산 있을까?

2016.04.08 08:59

보스톡

조회수 5,553

댓글 1

[고1*]
새벽1시에 갑자기 열 받는 일이 있어서 보스님들과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을 보고 동종업계 동일형태 학원에서 사이트를 그대로 배껴서 오픈했습니다.
문제는 사진과 색상만 빼고 거의 모든 디자인. 구성. 메뉴 항목까지 거의 동일한 사이트로 베꼈습니다. 베껴도 상도의란 건 눈꼽만큼도 없이 베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홈페이지 저작권이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정도도 인정을 못받는 건가요? 저작권이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이든 어떤 것으로든 저것들을 어떻게 못하는 건가요?
일이천만원 이상이 나오더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혼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 . . 이거 열받아서 잠도 안오는데 . . . ㅜㅜ
모바일 버전도 비슷하지만 피씨 버전은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지. . . 냉철하게 판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놔둬야 할지? 싸워야 할지?
너무 괴씸하네요.
[신1*]
흠....직접 소송을 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정도면 오마쥬한 거 이상 거의 카피수준인데요....
[고1*]
심한 거 맞죠?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 . 좀 구조나 메뉴 등 조금이라도 변경한 흔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열받겠는데 정확히 동일합니다. ㅜㅜ
[신1*]
제3자인 제가 봐도 화가날 정도입니다.
[고1*]
아. . . 진짜 얼마가 들지는 몰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신1*]
혼내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소송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누가 봐도 카피인데 판사가 눈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고보스님에게 손들어줄 거라 생각됩니다
[고1*]
김희연 변호사님이 "해봐도 안됩니다. . "라고 할까봐 겁나네요
[신1*]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일단 마음 편히 가지시고 주무세요.... 쉽진 않겠지만요...
[고1*]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 . 새벽에 투정 받아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신1*]
아닙니다. 보스님들께서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가 한마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1*]
너무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납니다. ㅋ저 학원장은 개발사에 "***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만 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설계한다고 워드문서 백페이지 가까이 써서 전달하고 수정에 또 수정한 내용인데요.
진짜 세상 쉽네요.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네요. 이거 수강생들 엄청 헷갈리게 생겼어요. 신규고객은 누가 베꼈는지 모를 텐데요.
미치겠네요.
[신1*]
저도 컨텐츠 만드는 회사로써 비공식적이거나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경우 돌려쓰는 경우가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홈피제작사에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서1*]
같은 빌더 쓰거나 같은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비스무리하네요
[고1*]
다른 업종이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같은 미용학원이데 저런 식으로 엿먹어라 하면 ㅡㅡ;;;
[신1*]
홈페이지회사도 어차피 템플릿으로 할 텐데 저건 확인조차 안해 본 홈피회사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행동한 저들의 문제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고1*]
신보스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템플릿을 확인한다는 게. . .
[서1*]
템플릿 같은 거 쓴 거 같네요. 사이트 틀이에여
[고1*]
홈페이지 쪽 분야는 잘 몰라서요.
[신1*]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틀에서 글자 하나씩만 바꾸는 걸 말합니다
[고1*]
개발사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1*]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업종에서 같은 걸 썻다는 건 엄청 쉽게 작업하고 돈은 똑같이 받았겠죠
[고1*]
고객이 시키니 한 죄밖에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신1*]
확인해보는 것도
[방1*]
와 정말 열받네요...우선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네요...ㅠㅠ
[신1*]
홈피회사가 해야 할 일이죠
[고1*]
저건 저 학원원장이나 개발사 모두 엄청 편했을 거예요. 뭐 스토리보드 자체를 만들 일이 없잖아요
[신1*]
저희도 영상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기저기 확인해보고 비슷한 영상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보고 작업하니까요그렇지요 그래놓고 돈을 똑같이 받은 홈페이지 회사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저 회사나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고1*]
진짜 냉정하게 조금의 승산만 있다면 수천 들어도 할 생각입니다.
[신1*]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겠져 아무래두 법의 관할이니까요일단 내일까지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1*]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은 법이고 앞으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신규회원이 보면 우리가 베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라. .
영업적으로 진짜 큰일이네요.
[방1*]
ㅠㅠ 힘내세요 대표님 진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1*]
노트북에 띄워놓고 보니 정말 닮았습니다copyright 등을 교묘하게 앞선 년도로 적어놔서 저쪽이 오리지날처럼 보이네요;;
[방1*]
ㅠㅠ
[고1*]
신보스님도 감사드리구요.학원 생긴 건 저기가 더 오래되긴 했거든요.
브랜드 대상까지 판박이로 똑같이 붙여놨네. . 아 진짜 악질이네. .
[이1*]
애니메이션은 대표님이 직접 원하신 건가요. 저런 것을...
[신1*]
저쪽의 담당변호사?같이 저쪽의 인프라도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용
[김1*]
뭐 당연히 카피한 쪽이 좀더 세밀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3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헷갈리네요. 검색에 함께 노출이 된다면 고보스님 사이트가 분원처럼 보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1*]
아니면 제작사에서 제한은 한 것인가요.
[고1*]
김보스님. 그게 당장 제일 문젭니다.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2년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기능들은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임1*]
너무 심하게 상세하게 베꼈네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요청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디자인 같습니다. 카테고리 구성은 디자인업체 툴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단팝업까지 그대로 쓰다니요 ...;;
[고1*]
2년전 홈피 개편할 때 사이트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이1*]
그런 거라면 짜집기를 해서 템플릿은 아닌 듯해서요...저정도 애니메이션이면 개발사에서 새로 개발 했을 것 같은데....
[고1*]
저희쪽 개발사 직원도 이거 만든다고 힘들어 했었어요.상단팝업.
하단 상호.
우측 퀵메뉴 구성 및 버튼위치
세부페이지까지 싸그리 똑같습니다
[이1*]
홈페이지 소스 가져다가 그대로 사용한 것 같네요..
[김1*]
홈피 제작하시는 분 아는데 "어디랑 비슷하게 해주세요" 하고 오더 받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분도 날코딩으로 사이트 만들려면 힘든데 이런 건 금방 끝나니 좋다구나 하시더라구요;;
[이1*]
소스와 스크립트 제이쿼리 모든 것을 가져간 거네요...
[김1*]
색깔하고 디테일만 웹디 시켜서 바꿨겠네요
[고1*]
개발사에게는 뭐 크게 불만 없습니다. 저 원장이 문제죠.브랜드대상 베너 구성까지 똑같잖아요. ㅋ
좌측에 내용 우측에 액자 .
오늘은 너무 늦어서 보스님들께 더이상 말씀 못드리겠네요.
오전에 제가 단톡방에 하소연을 좀 하겠습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라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혼자는 안되도 보스님들이 같이 지혜를 보태주시면 큰힘이 될 것 같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ㅜㅜ
[김1*]
크롬에 소스 띄워놓고 보는데 폴더 파일명까지 같게 했네요 ;;
[고1*]
아. . .그정도예요.이거 우리 개발사가 준 거 아닌가?? 진짜?
[방2*]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쇼핑몰카피는 아니지만 소셜 딜 등록 판매처중 저희제품 메인배너 인트로 상품기획리스트까지 비슷하게 해놓고 가격은 저렴하게 카피해서 일주일 속상했던 기억이 나서요.. 카피업자들 꼭 벌받으면 좋겠네요 ㅜㅜ
[고1*]
벌받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돈을 써서라도 하려고 합니다.김보스님. 제가 저것까지는 잘 몰라서요. ㅜㅜ
혹시 저기에 개발사 이름 같은 것도 알 수 있을까요?
설마 똑같은 개발사는 아니겠지요. 설마
[김1*]
안을 보면 살벌하게 똑같네요;;
[고1*]
그런데 저정도까지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에이전시가?
[이1*]
그 정도면 캡쳐해 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고1*]
같은회사가 아닌한.
[이1*]
에이전시면 가능하다고 봐야죠..
[고1*]
소스까지 봐가면서 카피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1*]
소스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미지만 바꾸면 되거든요.약간 수정한 것도 있긴 하지만..
[고1*]
타회사 소스를 그대로 가져갈수 있나요?
[김1*]
전문가 분들한테 여쭤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이건 그냥 넘어갈 수준이 아닌데요
분야가 다르면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1*]
저는 웹쪽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머라 간단한 건 아는데. . . 디자인을 베끼는 건 이해가 되도 폴더명까지 같게 베낀다는 게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같은 에이전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팍 드네요
그런 폴더명 .변수명까지 같게 하는 게 더 힘들 텐데 말입니다
@김보스님. 내일 날밝으면 모든 분들께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1*]
저건 '작업스타일'이 같은 거죠. 동일한 데서 한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같게 맞추기가 더 어려울 텐데요;;
[고1*]
저도 보스님 말씀 전까지는 몰랐는데 폴더명까지 같다고 하신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에이전시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폴더명까지 어떻게 복사를 합니까.
[김1*]
그냥 데칼코마니 수준이네요
[고1*]
저희 에이전시도 asp밖에 안쓰는데 저것도 asp인거 보면 진짜 같은 에이전시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1*]
이정도 카피면 디자인했던 사람으로서 완전 매장이네요....옜날에 어느 사이트인가 카피했다가 디자이너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이트 바로 내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에이전시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고1*]
혹시 그 들고 있어났다는 디자이너분들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농담같지만 진담입니다.
[이1*]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김1*]
안에 보면 복사+메뉴추가 이거에요오더가 '우리가 원조처럼 보이게 해달라' 였나보네요;;
[고1*]
아 네. . .
[방2*]
카피 못해서 안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인데 양심없는 사업장이네요.
[고1*]
그것 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렇게 했습니다.예전 사이트가 허접한 사이트였는데 . . .
이렇게 복사해서 같이 해놓으면 지들은 손해볼 거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김1*]
저렇게 하면 네이버도 금방 만들죠누가 안에 하나하나 눌러서 컨텐츠를 봅니까;;
[고1*]
그러니까요.
[김1*]
고심이 크시겠지만 기운내세요아침에 다른 보스님들이 해결책 찾는 데 도움을 주실 거에요^^
[고1*]
보스님들 늦게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오늘 단톡방은 제가 좀 많이 떠들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릴께요^^
[이1*]
같은 사례가 아니지만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2.jsp
고대표님 힘내세요. 이겨내실 겁니다... 수고하세요.
[고1*]
구별될 정도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인데. . . 이걸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것 참. . . 네. 보스님. . .감사해요.
[김1*]
동종업계라는 것과 갑작스런 사이트 변경을 공격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고1*]
네. 내일 오전 마케팅직원들 시켜서 페이지 전체 켑쳐부터 해야겠습니나
[김1*]
기운내세요. 카피를 모두 단속하긴 힘들겠지만 개인적으로 속시원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고1*]
네. 조금만 확률이 있어도 소송 진행할 겁니다. 진행되는 경과는 자주 올려드릴께요저의 전쟁을 이곳에서 시작해야 되나봅니다
[고2*]
아침에 랑카위에서 눈뜨자 마자 톡방부터 보고 고대표님의 분통터져 하는 모습에 같이 열 받고 있습니다.이건 해도 너무 하는군요!
[고1*]
법적도 법적이지만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진짜 고민입니다. 일단 직원시켜서 다른 사이트로 변경할 reference site를 찾아보라고는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몇 개월 걸리는 부분이라.. 참 큰일입니다.오전에 통화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만든 곳에서 똑같이 해 줬네요... 이런 미친 에이전시가..
[곽1*]
헉...너무하네요
[고1*]
이거 같은 에이전시가 동종업계에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 미치겠네요.
[차1*]
요즘엔 상도 이야기하면 씨알도 안먹혀요 나쁜 놈들
[곽1*]
혹시 사이트 만들기 전에 계약서 작성 안하셨나요
[고1*]
계약서란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1*]
아마 그런 조항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없을 겁니다
[고1*]
개발 이후에 소스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정도는 있는데
[이1*]
그 에이젼시 정말 양심 없구나 스토리보드 짜고 레이아웃구성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손안대고 코풀면서 작업하다니....
[고1*]
에이전시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 이걸로 소송하면 소송하면 ***과 관계가 안좋아지고 유지보수계약도 끊어진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김2*]
관계가 안좋아진다는 건 이해가 안되구요...
[류1*]
유지보수계약은 이미 한 것인데 소송한다고 끊어지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에이전시가 찔리는 게 있나보네요
[김2*]
계약서에 소스 받기로 하셨으면 일단 소스 받으세요
[고1*]
유지보수는 1년마다 갱신 되잖아요 보통...
[김2*]
소스만 있으시면 어디서나 유지보수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일단 계약서부터 잘 살펴보시는 게 먼저일 듯하네요
[고1*]
그거 안해주겠다는 얘기인 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소스 가지고 유지보수 해달라고 하면 해줄 에이전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나머지는 노멀한 부분이라 의미 없을 듯하고 그나마 있는 내용은 이것 뿐이네요.
저 15조 책임의 한계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1*]
헉 고보스님 범인이 에이전시 였네요;;
[고1*]
범인은 가까 운곳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고2*]
그 에이전시 정말 기본이 되지 않았군요
[김1*]
딱 봐도 동일인이 작업한 거 같더니 설마가 사람 잡았네요
[고1*]
일단 저작권 관련 로펌에 전화했는데 법무팀에서 계약서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계약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원장이 우리 사이트를 개발한 에이전시를 어떻게 찾았을지가 궁금하네요.
우연히 찍은 에이전시가 거기 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사를 해서 찾았는지? 아니면 우리 에이전시가 미용학원들에 영업을 했을런지...
어떻게 찾았을까요?
[김3*]
홈피 내용이 저작권으로 인정받으려면 독창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동종업자라면 누구나 알 수 맀는 내용이라면 법적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디자인한 이미지도 저직권등록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1*]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작권만으로 안되면 다른 부분의 법령 이라도 찾아야 할 듯해서 골치 아픕니다.
[박1*]
보통 에이젼시 홈페이지가 있으면 본인들이 작업했던 사이트를 포트폴리오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 구글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고1*]
그렇군요.세상에 비밀은 없군요
[김1*]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도 참 쉽지 않네요;;
[고1*]
그래도 해봐야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황1*]
포트폴리오를 블로그 같은 곳에 학원명 노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찾을 수 있을지도요.
[고1*]
저희는 피해가려면 또 홈페이지 천단위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흑흑.. 진짜 바로 앞집에 원조라고 똑같이 간판달고 영업하는 꼴이 바로 이거네요.
[전1*]
소송의 목적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전략을 짜야 사이트를 내리던 손해보상을 받던 피곤하게 하던
[고1*]
현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니 그건 법조계 분들과 상의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아는 게 먼저일 듯합니다 .지금 저혼자 북치고 장구쳐봤자 아무소용 없을 것 같아요. 일반 법무법인쪽 상담을 받아봐야 할 듯합니다.
[양1*]
고대표님. 내용 잘 읽었습니다....휴......데미지가 많이 크시겠어요. 일단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1*]
아. 양보스님. 안녕하셨어요 ^^ 고맙습니다. 데미지는 앞으로 커 지겠죠...정신이 빠짝 드네요... 세상 참 .....
[양1*]
로펌에 의뢰하셨다니 지금부터는 비용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고1*]
솔직히 비용은 아무 신경이 안쓰입니다. 저 홈페이지 내리거나 저 에이전시/원장 놈 혼내줄 수만 있다면.
[양1*]
특허 저작은 결국 가진 자가 이기는 싸움이라는데...잘 해결되셨으면 하고 영업권이 걸린 문제이니 꼭 이기셨으면 합니다.
[고1*]
로펌에도 일단 수임료 기본 5천 불러놨습니다. 미친짓 같지만.
[양1*]
상도라는 게 있는데...쫌 그렇네요.
[박1*]
사이트 리뉴얼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 거에요?
[고1*]
저는 쫌이 아니라 아휴.. 이곳에서 말도 못하겠네요 ^^2년정도 됐을겁니다.
저는
저쪽 건 올라온 게 길어봤자 2주구요
[김4*]
기본 수임료 5천이라면 중형 펌 정도에는 맡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법인이나 그렇게 불러 놓으시면 바가지 쓰실 수도 있어요~
[고1*]
아네. ㅋㅋ 오후까지 기다리고 있을 멘탈이 아니라 일단 막 두들겨 보고 있는 겁니다....
[김4*]
혹시 소송을 크게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대로 된 전문변호사님 중형펌 소속으로 소개해 드릴 수도 있으니
[고1*]
저쪽에서 칼을 줬으니 칼춤 한 번 춰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김4*]
아무 펌에나 맡기지 마세요~ 그 펌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승소패소 여부 가리지 않고 소송하자고 합니다~
[고1*]
아. 변호사님. 그것도 감사하죠.대신 5천 얘기부터 하지 마시구요 -_-;;;
신뢰할 수 있다면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4*]
중형펌에 맡기신다면 당연히 천 단위로 주셔야 하기는 합니다.
[고1*]
네. 목표는 이기는 겁니다.
[김4*]
저도 계약서를 팩스로 부탁드립니다~
[고1*]
네. 개인톡을 지금 봐서요. 메일로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4*]
그리고 부경법으로 한다면 저 업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확인해야 그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고1*]
계약서 보내드리지만 참 안타까운 계약서네요.손해는 지금부터 발생할 부분이고 솔직히 그게 가능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마케팅 직원들 4명 작업 못하고 사이트 켑쳐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짓하고 있구요.
이렇게 피해가 시작되는 듯하고 매출에 대한 피해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요.
[김4*]
매달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저 업체가 마케팅 또는 사이트 오픈을 한 시점부터 매출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부경법으로 한다면요~
저작권위반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한다고 하는 건지 애매해서 계약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1*]
하지만 계약서라는것이 참 불쌍하게 만들어졌네요 ㅠ.ㅠ
[김4*]
부경법으로 간다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점이 있어요.
[고1*]
방법이 있다면 사이트라도 일단 내려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2*]
엄청 화나시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서 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저도 경험적으로 짝퉁사이트를 많이 보기도 하고 직접 당해도 봤는데.. 잘 안되었던.....
[고1*]
네. 이보스님.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복잡하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만 당할거라는 거 알지만 안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이2*]
제 경험상 홈페이지에 일반유저가 접근할 때 브랜드를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지도 않더라고요^^그 비용과 그 정성으로 브랜드를 더 키우시는 게 현명합니다...^^
예전에 너무 화나서 사진 캡처하고 등등등 해서 저도 고발장 들고 경찰서까지 갔다가 그냥 왔더라는 ㅎㅎ
그리고 똑같이 베껴도 짝퉁은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했더니 매출이 더 늘더라구요^^
[고1*]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접근하기까지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 단계들 대부분이 우리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블로그 레이아웃도 베껴서 우리가 바꿨구요.
- 수강생이 입는 초록생 유니폼도 우리것과 동일한 것으로 입히고 사진찍고 하고 있구요.
- 홈페이지 사진 구성 모두 동일한 부분이라 소비자들이 원본을 구별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네. 저 요즘 탱탱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채찍질을 해준 것만은 고마운 일입니다만 아.. 이게 안정이 안되네요 ^^
[이2*]
넵.^^ 글쵸... 그런 일이 생기면 없던 의욕과 열정을 주더라고요.. ^^
[고1*]
거기에 수업과정까지 거의 100% 동일합니다..... 미용학원도 분야가 몇개 있는데 저놈은 그것까지 우리랑 동일하거든요.계약서 일부인데요..
그냥 보스님들의 관점에서는 저 15조 어떻게 보시나요?
[이2*]
짧은 소견에 미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는 않지 않나요???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참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몇년 있다가 손해가 발생해야 소송이 되는 ㅠㅠ
[전1*]
부경법이나 저작권을 이야기할 때 상대는 경쟁사 가 되나요? 아니멘 에이젠시가 되나요?
[고1*]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 지금 모호합니다. 예전 에이전시를 모를 때는 경쟁사였는데 지금은 웹에이전시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받아 봐야 할 듯하네요.
에이전시는 아까 통화할 때 보니
계속 경쟁사가 우리거 콕 찍어서 똑같이 해달라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만 얘기하더군요.
[전1*]
만일 동일 에이젼시에서 이것을 만들었다면 경쟁사보다는 이이젼시에 문제일 수 있을 듯..누구던지 이런 것이랑 똑같이 만들어달라는 것은 요구 가능하고 해당 창작물은 결국 에이젼시가 만든 것이 아닌지
[고1*]
저도 오늘 아침 에이전시가 확인된 순간 경쟁사가 아니라 오히려 에이전시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만
[전1*]
경쟁사 를 대응하는 방법과 에이젼시를 대응하는 방법은 좀 다를 듯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1*]
제가 제공한 여러가지 화면 버튼 구성 등의 몇십 장의 워드문서의 내용이 결국 문서가 그대로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근 결과물에서 무단복제 후 타 기관에 양도가 되어 "갑"인 제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도 될지도 모르겠구요.경쟁사는 기능요구 관련해서 별다른 문서를 보낸 적도 없다고 했으니.. 그냥 우리것하고 같이 만들라고만....
전보스님. 그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1*]
경쟁사 는 미용학원을 계속 해야 하는 사업자이고 에이젼시는 에이전시를 계속해야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런 카피를 소비자입장에선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이젼시 소비자)에서의 에이젼시 행위는 용서가 힘들죠..저의 생각은 법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임^^
[고1*]
법 이외의 부분이라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콕 때려주고 싶긴 합니다만... ^^
[전1*]
이러한 문제로 시끄러워졌을 때. 경쟁사는 큰 타격은 없을 듯한데..에이젼시는 큰 타격을 받죠즉 에이젼시를 족치면..본인뿐 아니라 경쟁사까지 자동으로 해결될 듯하다는 느낌입니다
[고1*]
온라인에 퍼트리면 괜히 우리쪽이 역풍을 맞을까 싶어 아직 온라인 쪽에서는 어떤 대응도 못하고 있거든요.
[전1*]
온라인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고..온라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압력이죠
[고1*]
그 에이전시는 통화해본 결과 좀 겁을 먹긴 한 것 같은데 에이전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은 거죠.경쟁사한테 돈은 받았고 사이트는 오픈했고 경쟁사에 돈을 뱉어내고 사이트를 닫는 것도 경쟁사가 동의 안할 거고... 에이전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 등에 문제가 없을 정도 수준을 맞춰서 온라인으로 대응하는 게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더라구요 ^^
[전1*]
일단 에이젼시가 법적 지식이 어느정도인지..이러한 류의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지만.. 시나리오는
[고1*]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거 거의 없을 거로 봅니다. 예전에 하도 개발을 안해줘서 소액민사 서류 한번 보냈더니 겁먹고 바로 해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1*]
에이젼시에서 현 상황에 대해 인정한다면..일단 에이젼시에서 경쟁사와 협의하도록 해야죠..즉 보스님의 창작물을 에이젼시 직원이 모르고 경쟁사에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이부분은 보스님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형식으로 하고 새로 제작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내리게 하는 것이죠
[고1*]
예전에 저희가 보냈던 개발요구서 중에 관리자기능 요구한 것들 중 아직 개발안된 것들이 상당한데(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놔뒀던 것들이지만) 그것부터 정리해서 개발 요청해야죠.
[전1*]
문제는 만일 에이젼시와 보스님이 어디까지 합의할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듯
[고1*]
일단 무조건 홈페이지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합의 등은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전1*]
경쟁사의 디자인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이번 건은 없는 것으로 보스님이 합의할지..아니면 이번 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에이젼시에 요구할지..
[고1*]
가처분이든 뭐든 해서라도 일단 묶어 두는 거ㅡㅡ 그런 거라도 하고 싶어요.찝찝한 건 디자인 쪼~~~~ 끔 바꿔놓고 바꿨다고 할지 몰라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전1*]
상대하긴 경쟁사보다는 에이젼시가 쉬울 듯..에이젼시에 현재 대형로펌에 소송의뢰를 상담중이며 만일 소송이 들어가면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만일 에이젼시에서 경쟁사의 디자인 등 보스님의 사이트와 유사성이 없게 다시 재작한다면 그것으로 합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회사는 접는 한이 있어도 법적으로 가겠다... 또한 당신(에이젼시)이 경쟁사에는 위에서 말한 보스님의 저작원소유 이미지를 모르고 그대로 카피한 것이어서 현재 사이트는 내리고 새로운 것을 제작해주겠다고 연락하고 아니면 에이젼시도 경쟁사 도 모두 소송에 휘말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고1*]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과 얘기해서 계약한 다음 곧바로 내용증명 보내도록 해야겠어요.
제가 보내는 것보다는 법인쪽에서 보내야 약발이 있을 것 같네요.
[전1*]
만일 경쟁사에서 에이젼시에서 원하는대로 안한다면...에이젼시는 현재 이런 싸이트를 만들게 된 것은 에이젼시가 아닌 경쟁사에서 보스님 사이트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증언을 보스님에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 될 듯해요
[고1*]
네. 아까 그 얘기는 했었어요.혹시 경쟁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것과 똑같이 만들어줘라 책임지겠다. 등의 얘기를 하거나 메일 보낸 거 있으면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건 저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죠..
[전1*]
네..아무튼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할 듯..화이팅하세요
[고1*]
우리 수강생들 하나하나 섭외하고 카메라 기사 섭외해서 일일이 찍었던 사진들인데... 2년밖에 못쓰네요.혹시 제가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에 경쟁사가 우리 홈피랑 유사하게 복사해서 올렸으니 주의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아니면 어떤 에이전시가 복사했으니 혼돈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하면요? 에이전시에게 소송당할 수 있을까요?
[이1*]
혹시 에이전시랑 통화내용 저장하셨어요. 콕 집어서 똗같이 만들어 달라고 한 내용
[고1*]
저는 100프로 모든 통화 자동녹음 됩니다^^이미 피씨로 옮겨놨구요
[이1*]
중요한 팩트 같은데 그 내용이 말이죠...
[고1*]
개발실장. 사장. 모두 통화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요구해서 어쩔수 없었다.
[이1*]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표님 사이트랑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한 내용이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1*]
그니까요. 그 내용 확실히 들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거랑 같아야된다고 요구했던 내용요
[김4*]
고대표님 일단 피고는 에이전시와 경쟁사 둘 다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고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1*]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김4*]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워 유사업체 또는 홈페이지가 유사한 업체를 조심하라고 하면 되시구요 상대방이 특정되게 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 상호가 들어가거나 상호가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게 하신다면 명예훼손이나 정통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보"는 ***에 속하고 "프로그램"은 에이전씨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애매하네요~
[고1*]
디자인이란 단어가 안보이죠. . .
[김4*]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는 1. 사이트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2. 상호가 명백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점 3. 매출감소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소송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쉬운 소송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1*]
독창성은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하고요. 부정경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
[나1*]
변호사님 혹시 홈페이지 제작 비용도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영향을 미칠지요
[고1*]
제가 급하게 홈페이지를 변경할 생각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받아내고 싶거든요.
[김4*]
홈페이지계약 자체는 이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작비용으로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변경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청구해 봄직하기는 하기는 합니다~
[고1*]
그거라도 얼른 해봐야죠. 민간인 입장에서 이정도는 부정경쟁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거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3*]
경험상 인정받기 힘드실 거세요. 고대표님 특허나 상표권 등 이런 거 있으시면 모를까
[고1*]
(이모티콘)되는게 뭡니까?
[이3*]
아니시면 현대 삼성 등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회사시거나
[고1*]
상표는 있습니다만 우리 상표를 쓴 건 아니잖습니가
[이3*]
가장 간단하게 내용증명 보내서 겁줘서 내리시게 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사님이 움직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
[고1*]
제가 아는 경쟁사는 내릴 놈이 아니라 보고. 에이전시는 보내봄직한데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1*]
예전에 어떤 노래의 저작권 소송으로. 실제 금전적 손해가 입증이 안되어 판결이 어이없게 나왔다는 것을 들은적이 있어서.
[이3*]
일단 소송 가실거면 내용증명 보내놓은 것도 증거로 쓰실 수 있으니 먼저 보내셔서 내리게끔 하시는 게 머리안 아픈 게
[나1*]
실제로 저작권 소송에서는 손해액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3*]
소송을 여러 건 해봤지만
[나1*]
겁내서 내리게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사가 막가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했겠지요.. 겁도 안내고..
[고1*]
내용증명은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3*]
보내시고 그 이후 반응을 보시고 안내리면 검찰에 일단 고소하셔요. 그럼 웬만하면 피고소인 조사 받고 오면 내릴 거에요. 민사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게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고1*]
네. 그것도 법무법인 통해서 그냥 질러버릴 겁니다.
[이3*]
손해보상 받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몆 십만 원 주시고 접수하시는 게 이득 같습니다.
[나1*]
지금 고보스님은 손해배상보다도 그 사이트를 내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신 것 같은데...
[고1*]
돈이 목적이거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나1*]
아..원래 그 업체랑 사이가 안좋으신가요?
[이3*]
물론 민사 진행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 싶으면 변호사님 쓰시고요
[나1*]
아님 그냥 1 2위 다투는 관계?
[고1*]
안좋죠. 저희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중이라. . .
[나1*]
아....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건가.... 소송해봤자라는 것 알고 그 에이전시 찾아서. 그럼 사이트 순순히 내리지 않겠네요.
[고1*]
네. 학원은 절대 순순히 내리지 않을 겁니다.
[나1*]
뭔가 법적 판결이 명확히 있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겠군요.
[고1*]
제가 미용업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진상짓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1*]
만약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사이트를 내리진 않고 그냥 디자인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닐지요?
[고1*]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김4*]
일단 부경법에 해당만 된다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가장 좋기는 합니다~
[고1*]
아. 제발 그거라도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상표도 동종업계에서는 함부러 못쓰게 된 것처럼. 아무리 홈페이지가 모호하다고 해도 완전 똑같은 동종업계에서 구분이 힘들 정도로 카피해서 쓴다면 부정하지 않을까요 흑흑. . . 사이트 제작사에도 콕 집어서 똑같이 복사해달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말이죠. 물론 민간인 생각입니다만 ㅡㅡ
항상 법이 멀긴 하더라구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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