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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이름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2016.03.29 22:39

보스톡

조회수 8,448

댓글 7

[이1*]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 보는데요. 패이스북에 서대영. 윤명주 에게 어울리는 청첩장을 골라 주세요.
같은 내용의 글을 드라마 캡처사진과 함께 게재 했을때 초상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정1*]
@이대표님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각종 법무법인과 합의를 많이 봤었는데요 ㅠㅠ
결론은 안쓰는 게 맞습니다.
저흰 김앤장의 폼나는 (협박?)봉투도 받아봤어요.
[이1*]
네~ 극중 인물 이름을 쓰는 건 괜찮겠지요?
[김1*]
연애인 이미지를 빼고 이름만 사용하면 괜찮을 듯한데요. . .
[정1*]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엔 덜 그런데 연애인 이름은 퍼블리티시 뭐 하면서 광범위하게 단속 하더라구요. 저흰 직원 개인 블로그에 연애인 이름 적었다고 합의 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항의하니 법원에서 직원 블로그도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럼 변호사님이랑 검사님은 직원 블로그 관리하냐 했더니 그런다고 하네요.
[김2*]
연예인의 이미지를 상업적 활동에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법적 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정말 애메하거든요. 이미지의 경우도 사진전체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그 연예인임을 어느정도 추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걸립니다. 연예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김*희 이렇게 명명하셔도 경우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양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2*]
저도 블로그 오래 하다보니 조금 포스팅이나 원고를 효과적이게 써볼까해서 알아봤던 건데 ㅠㅠ... 그냥 안쓰는게 낫겠더라구요
[정1*]
합의금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쉽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요.
저 법원에 있을 땐 이십명 정도가 한 법무법인이랑 합의하러 줄 서있더라구요.
[김1*]
극중 주인공 이름으로 하면 괜찮겠죠?
[장1*]
요즘 연속극이나 영화 기획 단계부터 모든 것을 특허출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잘 알아보고 하세요^^ 저작권 등....
[이1*]
극중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일까요? 사진은 외쿡 이미지 싸이트에서 구입한것 입니다
[김3*]
연예인 실명은 안되지만 배역명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천송이코트. 홍설반지 등등
[이1*]
변리사에게 물어보니 극중 인물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담당 변리사님 에게.
[송1*]
극중 배역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저희 송혜교 퍼블리시티권로 대법원까지가서 승소했습니다.
판사들은 퍼블리시티권 인정은 별로 안해주더라고요.
[임1*]
보통 초상권 합의금장사 개념이 많은 듯합니다 ^^. 초상권 저작권 고소남발로
업계지침은 합의금 때문에 끌려가지 말고 일단은 무응대하여 피해를 줄이라 통보가 왔네요 .
저도 1년전쯤 블로그로 인해 연예인도용으로 여기저기서 우편물 날라오더라구요. 합의금 요구하고 . 깍아주겠다고도 합니다 ;;
그 뒤로 합의할 생각없다하고
연락 무시하니 법정공방까지는 안간 듯합니다 .
이미지도용을 안하는것이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4*]
합의금 붙이는게 값이죠 ㅎㅎㅎ달랑 내용증명 하나 보내니 투자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익사업(?) 이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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