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특히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도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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