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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됩니다 거짓공지 들통난 카카오...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2019.06.24 09:38

막내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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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판매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안 된다고 거짓으로 공지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환불·교환이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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