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쇼핑몰에서 구매하거나 재구매 혹은 우수리뷰어등 이벤트 진행할때 상품 많이 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상품을 자사몰 포인트나 커피쿠폰같은 대중적인거 말고 현금으로 지급(혹은 입금)해줘도 상관없나요?
소액으로 몇천원이라서 상관없을거 같은데 혹시나 위법행위인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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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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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보통 쇼핑몰에서 구매하거나 재구매 혹은 우수리뷰어등 이벤트 진행할때 상품 많이 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상품을 자사몰 포인트나 커피쿠폰같은 대중적인거 말고 현금으로 지급(혹은 입금)해줘도 상관없나요?
소액으로 몇천원이라서 상관없을거 같은데 혹시나 위법행위인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