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절친한 친구가 현재 스토어팜을 통해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 벌어 한달 살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래도 상품품목이 방송을 한번 타서, 작년에는 꽤 괜찮게 벌어서 사업 확장하려고
저랑 같이 마케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OOOOO라고 OOOOO라는 광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3월 10일 경입니다.) 자신들이 "체험단 진행하려고 업체를 선정중인데,
제 친구네 가게가 되었으니, 확정되면 연락드리겠다" 라고 전화를 해서
제 친구가 "그럼 제안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안서 대신 계약서를 보내면서, "체험단이 10명 모집되었으니
월 요금과 함께 명단을 주면서 인당 3만원치의 제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얘기를 듣고 저도 살펴보니 3월 10일경에, 업주의 허락도 없이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해당 포스팅으로 체험단을 모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