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연락처목록이 있는데 ( 한번에 일괄배송이라 배송 전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이 핸드폰번호가 마케팅정보를 동의한건 아닙니다. 택배를 받기위해 연락처를 입력한것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수없음을 아는데, 아래처럼 문자를 보내는것은 관계가 없을까요?
<<ㅁㅁㅁㅁ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송장번호는 http://aaa 사이트에사 확인가능하세요.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ㅁㅁㅁ상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법적인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ㅜ.ㅜ
제품발송후에는 모든 번호는 일괄적으로 삭제됩니다 ㅠ_ㅠ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