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 등에서 경쟁사가 저희 회사명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저희 회사명을 A회사, 문제의 경쟁사를 B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느순간부터 B회사가 각종 소셜,오픈마켓에서 A회사를 검색시 B회사가
노출되도록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법적인 문제까지 있을것 같은데..
몰이 많다보니 하나하나 위임장과 소명자료 제출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해서 해당 업체에 이러이러한 법 위반이니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B업체가 정확히 어떤 사항을 위반 하고
있는 것 인지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