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협찬이미지 사용 범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품 상세페이지에 연예인들 협찬이미지 주욱 넣어놓고
'많은 연예인 분들이 ㅇㅇㅇ제품을 사용해주셨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with 스타'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두고 거기에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 협찬이미지는 따로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아서,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세페이지에 별 설명 없이 넣어놓고 활용할 시
소속사에서 제재가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건데
처음부터 법적 분쟁을 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