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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세로 전환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질문합니다.

2015.08.12 08:12

오구당당

조회수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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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세 사업자로 홈페이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이 농산물이기 때문인데.

 

가공식품 2차가공 한 즙류나 된장 김치 등은

과세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면세 과세겸업 사업자로 변경하면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변경이 되면

기존 몰 솔루션 업체에서 등록한 PG사를 재계약 하는데.

그것은 심사 시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서

기간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결제만 되면 되니깐 이번에

나온 PG서비스인 페이코를 가맹해서 사용해 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문제는 네이버페이가 문제네요. 기존 사업자번호로 

탈퇴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한 2년전부터 진행해온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페이 후기가

누적 후기가 2천건정도 되서 지식쇼핑 현네이버쇼핑에서의

노출도나 후기갯수에 의한 상품 인기도 신뢰도 부분에서 

버리기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홈페이지운영 이원화하면 

차라리 채널 증가에 따른 이익은 있을것 같은데 둘다 관리한다는게

좀 힘들것도 같고 게속 가면 직원 확충을 해야 할것 같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것이 더 나을지 고민입니다.

 

사업자를 하나 더 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원화 운영하느냐 혹은

네이버페이 후기등은 버리고 면세에서 과세로 갈아타고 운영할것인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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