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 제작사 측에서 먼저 섭외요청이 왔고,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주 1회 정규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연예인도 함께 출연하고 환자에게 치료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및 방송저작권, 연예인 초상권 이슈로 방송자료 활용 불가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방송사 명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명도 언급할 수 없으며,
방송 캡쳐이미지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에서 해당 병원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바이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이정도 제한사항은 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음.... 그나마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보면...
1. 방송에서 원장님이 흔히 불리는 캐릭터(닉네임)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한 컨텐츠 기획
2. 촬영시 현장에 찍사(병원직원)를 붙여 촬영기를 찍게 하고(연예인 노출x) 해당 이미지를 토대로 컨텐츠 기획
이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아이디어 뱅크이자 온라인마케팅 고수인 분들의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