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100리터

제세공과금 문의입니다.

2017.09.11 11:27

kiarasun

조회수 5,828

답변 1

채택률

  • 질문
  • 채택
0%

안녕하세요. 

자사제품 제세공과금 비용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대행사에서 모 기업의 브랜드 이벤트 총괄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했던 이벤트 중 하나가  

당첨자들에게 자사제품(클라이언트 회사 제품)을 제공해주는 이벤트였는데요.

자사 제품 비용은 5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클라이언트 회사의 타 브랜드들도 제세공과금은 본사 부담으로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문의 사항들이 생겨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1. 자사제품을 당첨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제품 비용이 5만원이 넘는다고는 하나 저희쪽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전달한거라..저희쪽에서 제세공과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2. 저희 쪽에 자사제품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본사에서는 광고비로 회계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광고선전비로 하여 제품 원가에 계상되어 부가세 과세 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즉 사실 관계가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 의무 또한 없다고 합니다. 

자사 제품이 나간것에 대해서만 본사에서 비용처리 하시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3. 어떤 제품은 3.3%만 떼고, 어떤 제품은 22%를 뗀다고 어설프게 들었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4. 바이럴(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할 때에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세공과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법적 근거를 찾아 전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법적 근거를 찾아야할지..너무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이나 참고 할만한 사이트 알려주세요 ㅠㅠ

마케팅관련법

스크랩

공유하기

신고

목록글쓰기
보스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을 작성하시면 50리터를 드리며, 채택 시 100리터 중 80%인 80리터를 드립니다.
답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