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크리에이터(유튜버)를 섭외한 후, 제품에 대한 리뷰를 제작했습니다.
50만원 상당 현품으로 수고비를 대신 지급한 상태이며, 유튜브 영상에는 '협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협찬(증여)명목이면 광고선전비가 되는데, 이게 세무적으로 다소 애매한 부분인데요.
협찬(증여)가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어찌됬던 제품이 출고가 됬기 때문에 장부처리는 해야되고.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당 건을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